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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기소 뜻 절차 불구속기소 차이점
    일반 정보 2024. 7. 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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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 즉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의 의미

    구속이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를 구금하거나 그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됩니다.

    • 구금: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감금하는 것
    • 구인: 일정한 장소에 인치, 억류하는 것

    기소의 의미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게 됩니다.

     

    구속기소 불구속기소의 차이

    불구속기소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입니다. 주로 죄질이 가벼운 경우나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때 불구속기소가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구속기소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으로, 중범죄 사건이나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구속기소는 불구속기소에 비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신체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므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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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차이점

    구속기소와 구속영장은 형사절차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구속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영장입니다.

    주체 측면에서 구속기소는 검사가 주체가 되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며, 구속영장은 법원이 주체가 되어 영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목적 측면에서는 구속기소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라면,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구속기소는 구속영장 발부 후에 이루어지며, 구속영장은 구속기소에 앞서 발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속기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여야 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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