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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ARS 환급등록 방법과 은행코드 정리일반 정보 2024. 7. 29. 12:06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지만
환급 대상자는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ARS)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는 방법 정리해봤습니다.
ARS 신고 가능 대상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할 수 있는대상자는
모두채움대상자입니다.
모두채움대상자란
세무서에서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납세자에게
신고서 양식을 미리 모두 채워서 발송해
주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납부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F유형)와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납세자(G유형)로 나뉩니다.
G유형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라면
환급 계좌를 등록해서
세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신고도 동시에 같이 되는 걸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ARS 환급계좌 등록방법
▶1544-9944 로 전화
▶2번 -> 1번 선택
▶개별인증번호 입력후 # 입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환급금액 확인(멘트)
▶환급금 수령계좌 등록
▶신고완료
개별인증번호 확인
신고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를 찾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별인증번호는 신고안내문
▶맨앞장(주소적혀있는) 우측 상단에
빨간색 네모 박스에 적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환급 은행코드 확인
은행코드도 안내문에 같이 인쇄되어 있으나
숫자가 작아서 잘 안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코드를 다시 적어 드립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는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은행명코드지역 농축협1NH농협2KB국민3우리4신한5IBK기업6우체국7새마을금고8KEB하나9대구10부산11SC제일12광주13경남14산림조합15kDB산업16상호저축17수협18신협19전북20제주21한국씨티22
▶ 종합소득세 환급은 6월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ARS 신고환급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과세자료가 지자체에 전송되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절차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20년부터 독립신고 시행중이지만 현재까지는
국세청 한곳에만 해도 무방합니다)
환급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1544-9944 ARS로
환급은행을 등록했으면
같은 계좌로 지방세도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만약 모두채움대상자중
신고후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지방세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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