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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마이너스 뜻 환급금 지급시기일반 정보 2024. 7. 22. 08:55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인데요.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납부하는 국세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마이너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마치면 연계되서 위택스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국세-종합소득세)
- 위택스(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
- 서울시 지방세는 ETAX
신고하고 결과를 조회하면, 마이너스가 뜰때가 있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 마이너스는 환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 ETAX
당연히 국세도 마이너스가 되어야, 지방세도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결론은 세금 환급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환급시기
환급은 국세가 먼저 지급되고, 지방세는 따로 시군구청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국세청에서는 환급금을 통상 6월말~7월경에 지급해줍니다. 국세 환급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지방세가 환급되는데 7월말~8월쯤 지급됩니다.
시군구청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더 정확한 환급 시기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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