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인적공제 누락 추가 수정방법일반 정보 2024. 7. 22. 08:15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월급쟁이는 소득 종류가 보통 근로소득 1종류만 있기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대신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추가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누락 추가방법
- 홈택스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로 들어갑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누락 된 연도를 조회합니다.
- 인적공제 명세에서 입력/수정하기로 누락된 인적공제를 추가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 만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위의 대상자 중에서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추가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 100만 원
- 장애인 : 200만 원
- 부녀자 : 50만 원
- 한부모 : 10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와 공제 금액 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누락되어 있을경우 과거 5년동안은 추가로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지방소득세 마이너스 뜻 환급금 지급시기 (0) 2024.07.2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양식 신청방법 (0) 2024.07.22 부가세 신고일 25일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0) 2024.07.22 5월 종소세 환급일 6월말 예상 (0) 2024.07.2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업종별 매출액 (0)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