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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업종별 매출액
    일반 정보 2024. 7. 22. 07:34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바로가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회계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는 여러 지원이 있는데, 가장큰 장점은 일반사업자와 달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장점

    •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15%, 20%,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일정 비율(10%,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일정 비율(60%)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을 추징당하거나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 :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차이

    • 수입금액: 사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매출액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 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사업체의 실질적인 이익을 나타냅니다.

    즉, 수입금액은 매출액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 수입금액 - 비용 =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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