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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사업소득 차이 국세청 공식자료일반 정보 2024. 7. 22. 07:18
소득의 종류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이사배근연기퇴양. 이중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가 좀 애매한데요.
국세청에서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법률상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호부터 20호까지 농업, 광업, 도매, 소매업 등등이 열거되어 있고, 21호가 사업소득의 핵심입니다.
- 21호 -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즉, 어떤 사업활동을 하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법률상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즉, 다른소득에 속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차이
기타소득와 사업소득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가 강의료와 원고료인데요.
일시적, 우발적으로 소득이 발생했으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면 사업소득으로 봐야합니다.
홈택스
국세청 보도자료
이 둘의 차이가 좀 애매해서, 최근에 국세청에서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는데요.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강연료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를 분석해서, 해명안내문을 보냈고 사업소득으로 변경해서 가산세까지 추징했다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세금은 가산세 때문에 무섭습니다.
애초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를 잘 판단해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도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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