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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뜻 기준 납부대상 12억원 공제 의미일반 정보 2024. 7. 19. 11:08
종부세(=종합부동산)가 이슈입니다. 정부도 국회도 폐지로 방향을 잡은것 같은데요. 종부세 뜻과 기준, 납부대상 등 정리해봤습니다.
종부세 뜻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토지 공개념에 입각하여 부동산 소유의 편중을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다음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주택: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공제, 그 외는 9억원 공제(다주택자)
- 토지: 종합합산토지 5억원 공제, 별도합산토지 80억원 공제
따라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위의 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0.6~3.0%)로 종합부동산세가 산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2억 공제의 의미
종부세는 아무나 내는게 아닙니다.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동산 공시가액이 12억원이 넘어야 합니다.(여러채를 갖고 있을 경우 9억원)
공시가액은 실거래가와 다릅니다. 아파트 공시가액 보는 방법은 국토부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헬리오시티 84 국평 아무동호수나 찍어보겠습니다.
종부세 1년 세수액
종합부동산세가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걷힐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22년 기준으로 약 6.7조 정도 금액입니다. 22년에 전체 세금으로 걷힌돈이 약 384조인데요. 이에 비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폐지검토
굳이 강남 한복판 아니더라도 서울에 1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이 되거나 앞으로 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폐지하려고 검토 중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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