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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 경정청구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환급신청
    일반 정보 2024. 7. 22. 07:04

    경정청구 바로가기

     
     

    잘 살펴보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병원비(산부인과)와는 별도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뜻

    경정청구는 과거에 내가 낸 세금을 다시 고쳐서 결정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즉, 세금 많이 냈으니까 국세청에 세금 환급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산후조리원 경정청구 대상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해당 연도 총급여액(연봉) 7천만원이하
    • 산후조리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24년 부터는 총급여액 한도가 사라집니다. 즉, 25년 초에 연말정산 할 때는 연봉에 관계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세액공제 항목에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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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방법

    • 홈택스 개인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로 이동합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다면 '일반신고-경정청구'로 하셔야 합니다)
     

    • 경정청구 대상년도를 선택하고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 또 한번 다음을 누르고 '근로소득신고서 수정'단계 까지 오셔야 합니다.
    • 스크롤 밑으로 내려보면 하단 쪽에 '의료비' 항목이 보이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을 추가해서 수정항목에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적용하기 까지 눌러줍니다.
    • 맨 하단에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르고 산후조리원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추가 서류나 내용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개별연락이 와서 팩스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환급은 짧으면 1개월~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제목3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경우

    청구 단계에서 아래 메세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이 '0'에 해당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이경우는 해당연도에 이미 전액 환급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추가해도 더 받을 세금이 없다는 뜻이겠죠. 연말정산 환급은 내 월급에서 뗀 세금만큼만 한도로 해서 받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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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부터 소득무관

    24년 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병원에 많이 다니지 않는 이상 세액공제가 많이 되지 않는 항목이니까 산후조리원 이용하셨으면 꼭 넣으셔서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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