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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납세증명서 차이점일반 정보 2024. 7. 19. 10:52
자동차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온라인/오프라인) 정리해봤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지방세의 거의 모든 업무는 위택스(wetax)에서 가능합니다. (국세는 홈택스)
- 위택스 로그인
- 메뉴 발급-문서안내 및 발급-지방세납부확인서클릭
-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 납부기간 조회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조회기간을 6~12월 사이로 놓고 검색해야 조회됩니다.
발급하고자 하는 자동차세 항목클릭하고 확인-제출을 누르면 자동차세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력형태는 직접출력 혹은 FAX로 선택가능하고, 주민번호를 포함할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프린터가 직접연결되어 있으면 직접출력해도 되고, PDF파일로 저장해서 프린터가 가능한 PC에 옮겨서 출력해도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차이점
세금관련증명세는 납부확인서와 납세증명서가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다른말로 완납증명서라고도 불리는데, 정확한 표현은 납세증명서가 맞습니다.
- 납부확인서
-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납부확인서는 개별 세목(취득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납부를 했다는 증명서이고,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는 발급인 현재 한 개인에게 밀린세금(체납)세금이 없자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개별세목에 대한 납부 확인을 할 때는 납부확인서, 전체 밀린세금이 없다는 증명은 납세증명서로 합니다.
인터넷 안 될경우
거의 지방세 모든 서류는 위택스에서 조회, 발급이 가능하지만 만약 인터넷이 안 될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방문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꼭 관할 지자체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 아무곳이나 방문하면 전국어디라도 자동차세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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