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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 세금 돌려받기 방법 경정청구 도와드립니다
    일반 정보 2024. 7. 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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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살면서 누구나 내게 됩니다. 월급쟁이도 나도 모르게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떼가고 있고요, 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죠.

    세금은 내가 직접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서 작성할 때 계산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기간동안 이자까지 쳐서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세법상 용어로는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 다시(경), 올바를(정) 청구

    즉, 올바르게 다시 계산해서 청구한다는 뜻이죠.

    최초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공제항목을 빠뜨렸을 수도 있고, 감면 대상이지만 감면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한 환급을 더 받으수도 있었지만 환급액을 적게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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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항목

     

    경정청구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종류는 거의 대부분에 해당됩니다.

    • 부가가치세
    • 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 취득세
    • 종합소득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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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진짜 내가 신고한 세금이 맞나 다시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국가)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행정적 청구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복잡해서 망설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세무사와 회계사에서도 경정청구 전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돌려받을 세금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데요. 그만큼,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수많은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고 있고요. 경정청구 진행과정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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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목3 경정청구 기간은 5년

     

    그런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년전에 낸 세금 다시 돌려달라?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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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는 5년 기간내 세금만 다시 계산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분명히 돌려받을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특히 개인사업자라면 내가 지난 5년 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사업체 운영하기 힘든 때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한줄기 빛이 될지 모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내가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세금이 지금 순간에도 국고로 귀속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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