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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후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
    일반 정보 2024. 7. 19. 10:39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면 연말정산 환급을 어떻게 받나 궁금하실 텐데요. 퇴직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소제목3 재취직한 경우 VS 쉬고 있는 경우

    회사를 퇴직했다면, 현재는 2가지 경우 중 하나입니다.

    • 다른 회사를 들어갔거나(재취직)
    • 쉬고있는 경우

     퇴직후 재 취직한 경우

    만약, 연중에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재취직했다면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 급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직장 급여 + 현직장 급여 자료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하면 의무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4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일을 쉬고 있는 경우

    퇴직후에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을 경우에는 전직장에서 '중도정산'을 해줘야합니다.

    통상 퇴직후 1~2달 안에 근로기간만큼만 먼저 정산해서 소득세 환급을 해주는데요. 정확하게는 '중도정산' 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중도정산을 통해서 1차로 환급을 받고,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추가로 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차로 환급받는 내용에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이 빠져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추가로 더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마다 다른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후 연말정산'이라는 용어보다 '중도정산'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퇴직후 연말정산(=중도정산)을 했더라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한번더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회사의 근로소득 외에 나도 모르게 받는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정산으로 환급을 받았더라고 종소세 신고기간에 내 전체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을 확정하고, 추가로 환급을 더 받을지도 결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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