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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뜻 세금 환급 경정청구 기간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7. 22. 09:23
세금은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경정청구 뜻과 기간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경정청구 뜻
경정청구는 경정을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어려운용어는 한자를 보면 쉽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 : 다시경
- 정 : 바를정
경정청구는 잘못 낸 세금을 다시 올바르게 정정해서 청구한다는 뜻이고, 잘못 낸 세금을 다시 정정하면 돌려받을 세금이 생기게 되므로 환급이 필요할 때 경정청구를 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2에서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대상
그럼 누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 환급받을 세금을 적게 받았거나
위 2가지 상황 모두 국가로부터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환급이 필요할 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세목 종류도 많고, 신고할 사항도 많지만 일반적인 월급쟁이가 경정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이 잘못됐거나 혹은 월세 세액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 입니다.
가령,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했을 때는 100만원 환급을 받았는데 깜빡하고 월세 항목을 안 넣은 겁니다.
월세 공제 항목넣으면 환급 150만원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럴 때 다시 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청구는 5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20년전에 세금을 잘못낸게 있으니 돌려주라? 안됩니다.
5년 이내 세금만 다시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혹시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을게 있나 확인하려면 과거 5년 이내 내역만 다시 검토하시면 됩니다.
청구방법
청구는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세무서 직접 신고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은 홈택스로그인-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를 클릭해서 진행하시면됩니다(연말정산 환급의 경우)
다른 세목(부가가치세 등)은 개별 세목의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서식을 사용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며 되는데, 일반인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서, 홈택스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개인사업자중에 세무사 사무실을 수임하고 있다면 그냥 마음편하게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서류가 접수되면 내부검토후에 환급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