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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점(무고죄, 친고죄)카테고리 없음 2024. 7. 18. 18:42
법률용어는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비슷하기도 한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고소 고발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무고죄와 친고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고소 고발 차이점
고소, 고발 모두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신고하는 것는 동일합니다.
다만 누가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고소 - 피해자가 합니다.
- 고발 - 제3자가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C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B가 하는것이 고소이고, C가 하는것이 고발입니다.
뉴스에서 고발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게 아마 국회의원 일것입니다.
여당, 야당 서로 맞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상대방측에서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때 고발을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본인이면 그때는 상대방을 고소를 하는 것이고요.
고소 고발 방법
고소, 고발은 서면 혹은 구술로써 검사나 경찰관에게 합니다.
사실관계 등을 정리해서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지만 구술(입)로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는 1심 판결전까지 취소(취하)할 수 있는데,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모(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고, 배우자는 이혼하거나 이혼소송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 친고죄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서 다루는 법률입니다.
무고죄
형법 제156조(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자는 10년 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즉, 내가 상대방에게 감정이 있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신고했을 때는 거꾸로 내가 처벌받습니다.
(함부로 고소하지마란 뜻입니다)
친고죄
친고죄는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수사할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도 있기때문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판사에게 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하는 행위이며, 대표적인 친고죄로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와 비슷한 개념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있는데, 교통사고사건에서 많이 성립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받는 것을 피해자가 반대하면 공소 자체가 취소됩니다.
즉,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단순폭행, 상해죄 등이 해당됩니다.
(그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합니다. 합의금 줄테니 고소 하지 말아달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