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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못받는 경우
    카테고리 없음 2024. 7. 23. 07:58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되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외에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답례품을 준다는 건데요.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에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이득이라고 지자체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조건 이득은 사실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기부를 했더라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부양가족 등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액공제를 아예 적용 받지를 못하는데요.

    연말정산 계산순서

    연말정산 계산구조는 본인의 연봉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빼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빼주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을 포함한 기부금(종교, 정치자금 등)은 연말정산 계산할 때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적용순서
    공제순서
    1.인적공제
    부양가족
    2.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3.세액공제
    ①보험료
    ②의료비
    ③교육비
    ④기부금(고향사랑, 종교 등)
     

    만약, 부양가족이 많거나 소득공제 항목(주택자금공제 등) 금액이 많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이미 전액 환급이 나와버려서 세액공제를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액공제 단계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귀속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가 많다면 마찬가지로 기부금 공제 항목까지 계산되기 전에 연말정산 전액환급이 나옵니다.

    고향사항기부금은 이월 안 됨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공제 항목이 많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결과를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고향사랑기부금은 종교기부금과 달리 다음 연도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으면 사실상 그걸로 끝입니다.

    종교기부금은 당해 연도에 금액이 많고 공제를 모두 못받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고향사랑으로 10만원 기부했는데, 환급적용을 못받고 답례품만 3만원 받은 셈이므로, 사실 7만원 손해입니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이라는 사이트에서 지자체를 선택하고, 답례품도 미리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도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3만원정도의 가치가 있나 의문이 들기도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지방(고향)을 살린다는 취지의 좋은의도로 도입된것 맞지만 무조건 10만원 전액 돌려받는 다는 말은 사실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이렇게 홍보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짜 지방과 고향을 살릴 취지라면 이월이 없는 기부금 대신 휴가때 여행가서 숙박업소나 그지역 맛집들러서 맛있는 음식 먹고 오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월이 가능하게 해주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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