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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대가 공급가액 차이점(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4. 7. 26. 10:50

     

    부가가치세를 계산 할 때,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의 개념이 헷갈립니다.

    공급대가와 공급가액 차이점과 쉽게 기억하는 방법 정리했습니다.

    공급대가 공급가액 차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것이 공급대가 입니다.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공급대가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공급대가에 '대'자가 크다는 의미로 기억하고 공급가액보다 크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라고 기억해두면 쉽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세금에는 간접세와 직접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1,100원짜리 새우깡을 샀다고 해볼게요.

    새우깡 가격 1,100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공급가액
    1,000
    부가가치세
    100
    세금
    공급대가
    1,100
    소비자
    구매가격

    새우깡 가격 1,100원을 마트에서 계산하면서 지불합니다.

    이중 100원은 마트가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이 되면 세무서에 납부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데, 암튼 소비자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받아서 납부합니다.

    소비자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지 않고 마트를 통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는 10%이므로 공급대가가 11,000원이면 쉽게 역산해서 부가가치세 1,000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이 물건가격(공급대가)이 10,000원이면 여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얼마일까요?

    • 10,000 × 10/110 = 909원

    1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909원을 빼면 공급가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가격(공급대가에) 10을 곱하고 110을 나누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이렇게 마트는 여러 소비자들한테 대신해서 걷어놓은 부가가치세를 모아서 1년에 4번 납부를 합니다.

    • 4월 25일
    • 7월 25일
    • 10월 25일
    • 1월 25일

    마트는 법인 이기 때문에 예정신고 2번이 포함되서 4번이고,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2번(7월25일, 1월25일)만 납부를 합니다.

    양도세, 근로소득세만 세금이 아님

    근로자 연말정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0원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팔아서 내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 만이 꼭 세금은 아닙니다.

    세금 한푼 안내면서 국가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마트나 수퍼에서사는 새우깡, 아이스크림 가격에도 이미 세금이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국세 vs 지방세 비율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반면, 재산세, 자동차세는 구청, 시청에 내는 지방세 입니다.

    내가 구청에 낸 세금으로만 우리지역 살림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비율을 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76.3%, 전북의 경우에는 23.8%입니다.

    재정자립도 23.8%의 의미는 전북 자체적으로 조달한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의 세외수입을 모두 합쳐도 전라북도가 1년간 쓸 예산에 1/4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국세청에서는 전국에서 누군가는 내주고 있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모아서 전국에 다시 나눠줍니다.

    세금전체적으로 보면 국세가 75%, 지방세가 25%를 차지합니다.

    결론은 국세를 걷어 부족한 지방세를 메꾸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개념을 행정에서는 교부세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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