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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약식 약식기소 약식명령 차이점과 뜻
    카테고리 없음 2024. 7. 19. 08:57

    법률용어는 어려워서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살다보면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구약식, 약식기소, 약식명령의 쉬운 해석 뜻은 무엇이고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형사소송 용어

    다 비슷한 말인것 같은데, 의미는 다릅니다. 그 전에, 법무부법원의 차이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법무부와 법원은 아예 다릅니다.

    검사(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판사는 법원소속입니다.

    삼권분립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찰(검사)는 행정부에 속하고, 법원은 행정부와는 독립되있어야 하므로 사법부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는 국회의원이 되고요.

    죄의 최종 모든 판단은 법원의 판사가 합니다.

    그럼 검사는 뭘하느냐? 수사를 정확하게 해서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야내야 하고,

    판사에게 최종 어느정도 처분에 처해달라고 청구(구형)까지만 합니다.

    검사가 징역 10년이라고 구형했는데, 판사가 판단해서 5년라고 할 수도 있고, 무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최종적인 결과를 통보하는것을 선고라고 합니다.

    구형, 선고까지 다시 정리해보면,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최종 판단해서 선고합니다.

     

    약식명령 뜻

    약식명령 뜻

    약식명령 전에 명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명령은 법원에서 내립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서류를 보냅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이 '벌금 OO원에 처한다.' 이런식으로 적혀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단해 본 결과 벌금 얼마(혹은 다른 처분) 내라는 뜻이죠. 이게 약식명령입니다.

    약식기소 뜻

    약식기소를 알아보기 전에 기소의 의미는 전 포스팅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판사에게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판사에게 약식으로 재판(기소)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약식은 또 뭐냐

    약식재판을 생략하고 그냥 문서로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판사는 재판을 통해서 최종 죄를 판단해야 하는데, 검사입장에서도 사건이 크지 않고 처리할 사건도 많고 판사님도 일이 많을 테니,

    그냥 정식 재판 대신 문서로(약식) 재판처럼(기소) 판단해주세요 라는 게 약식기소입니다.

    구약식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검사가 약식기소를 청구하는게 구약식입니다. 즉, 구약식=약식기소 같은 용어입니다.

    약식명령 효과

    약식명령은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다면 벌금을 내야하고, 벌금처분을 받았다는 자체가 전과(범죄전력)로 남습니다.

    만약, 약식명령 내용이 억울하다면 확정되기전에(7일이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나 진짜 억울하니까 재판으로 다시 판단해달라는 거죠.

    이때 필요하신분이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혼자하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일 7일이 넘어도 다시 청구권을 회복해서 재판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라고 합니다.

    정식재판 ∨ 청구권 ∨ 회복 ∨ 청구

    법률용어 진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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