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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선정 기준액)
지원내용
개인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 33만 4,810원 부부가구 : 53만 5,680원(월 최대지급액)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행정복지 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65세 미만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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