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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바우처
    일반 정보 2024. 7. 5. 11:37

     

    에너지 바우처 신청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 포함 가구

     

    지원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

     

    에너지 바우처 신청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1등급 (1인가구) 2등급 (2인가구) 3등급 (3인가구) 4등급 (4인이상 가구)
    여름바우처 3만 1,300원 4만 6,400원 6만 6,700원 9만 5,200원
    겨울바우처 24만 8,200원 33만 5,400원 45만 5,900원 59만 7,500원
    총지원금액 27만 9,500원 38만 1,800원 52만 2,600원 69만 2,700원

     

    ※ 상기 지원금액은 2024년 4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7월 이후 지원금액은 변동 가능

     

    바우처 사용방법: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카드 가맹점 에서 자유롭게 결제, 가상카드는 신청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친족),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v.or.kr)

     

    에너지 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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