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 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지원내용
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전~ 연체 30일 ,1년 상환유예+(필요 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31~89일 최대 10년 분할상환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자는 이자 면제 및 채무 원금 감면(0~30%)
채무조정 연체 90일~ ,최대 8년 분할상환 이자면제 , 채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cyber.ccrs.or.kr)
※ 공동인증서 소지 경우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일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민금융 통합 지원센터 (0) 2024.07.05 법률구조 제도 (0) 2024.07.05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0) 2024.07.05 무릎 인공관절 지원사업 (0) 2024.07.02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사업 (0)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