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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일반 정보 2024. 7. 2. 15:37
지원대상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 (우려)를 받은 사람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단,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를 대상
지원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에 대응(전화상담 등)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신청방법
전화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 민원· 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오프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문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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