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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일반 정보 2024. 7. 2. 14:58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지원대상

     

    가구유형 -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1), 70세 이상 직계존속2)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1)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2)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 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일 것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7,000만 원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지원내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해당없음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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