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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일반 정보 2024. 7. 2. 15:06
지원대상
희망저축 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 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계좌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의 차이가 있음
희망저축 계좌Ⅰ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30만 원)
희망저축 계좌Ⅱ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10만 원)
청년내일 저축계좌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10만 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 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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