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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일반 정보 2024. 7. 5. 10:49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인접지역 포함)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 예정)
※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업단지 등 입주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도 공급 가능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 단, 1인가구일 경우 120%,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부부 130%) 각각 적용
자산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100% 이하
공급비율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90%, 고령자 10%
지원내용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공급
최대거주기간 6년(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신청방법
사업시행자의 누리집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사업시행자 청약 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문의
LH 청약센터(apply.lh.or.kr), 마이홈 누리집(www.my home.go.kr) LH(☎1600-1004), SH(☎1600-3456)
기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 사업시행 공공기관’은 ‘행복주택’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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