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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 지원사업일반 정보 2024. 7. 2. 15:49
지원대상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내용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원범위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실비 지원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지원제외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지원한도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주의사항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수술 받은 경우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신청 ====> 적격자 노인의료 나눔재단에 통보 (보건소) ====> 지원가능여부 확인(노인의료 나눔재단)
====> 지원대상자 통보 (보건소·노인의료 나눔재단) ====> 수술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 수술비 지급 (노인의료 나눔재단)
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www.ok659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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