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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뜻 정당별 의원 명단 18명일반 정보 2024. 8. 2. 08:51
법사위 뜻은 법제사업위원회를 말합니다. 법사위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모든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법사위 명단
법사위는 총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당별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장 1명 : 정청래
- 간사 2명 : 김승원, 유상범
- 위원 15명 : 김용민 외
-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순번구성성명소속정당선거구1위원장정청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2간사김승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3간사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4위원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5위원박균택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6위원박지원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7위원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8위원이건태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9위원이성윤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10위원장경태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11위원전현희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12위원곽규택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13위원박준태국민의힘비례대표14위원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15위원장동혁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16위원조배숙국민의힘비례대표17위원주진우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18위원박은정조국혁신당비례대표법사위원장의 역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를 주도하며,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통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조율합니다. 이로 인해 법사위원장은 사실상 '상원의장'과 비슷한 권한을 가지며, 국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법사위의 중요성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의 치열한 쟁탈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당에게는 국정 추진의 동력을, 야당에게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인식됩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각 전문 분야별로 나뉘어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며, 상설적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법사위를 비롯해서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 구성: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본회의를 통해 선출되며, 간사는 위원들 중에서 선출됩니다.
-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정해지며, 정보위원회의 경우 12인으로 고정됩니다.
- 임기: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 위원의 역할: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해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중요성
상임위원회는 국회 내에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하며, 문구의 정확성과 명료성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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