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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계약서 양식 2가지 직거래 중개사포함용일반 정보 2024. 7. 31. 11:10
아파트매매계약서는 중요한 법적 문서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파트매매계약서 양식 2가지 공유합니다.
아파트매매 계약서
1. 계약 당사자 확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검토하여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의 상세 정보 기재
아파트매매계약서에는 매매 대상 아파트의 주소, 동, 호수, 구조, 용도, 면적, 대지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매매대금 및 지급 조건
매매대금의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날짜 및 방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대금의 10% 이내로 설정하며, 중도금과 잔금은 매도자와 협의하여 작성합니다. 지급 시 명의 승계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제 조건 및 위약금 조항
계약 해제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거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이행의 착수' 시를 기준으로 계약 해제 여부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5. 특약사항 및 기타 조항
아파트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공과금 미납 여부 확인, 전세대출 여부 확인 등 추가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필수 서류 준비
아파트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매도인의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서 작성 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아파트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정확한 기재: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합니다.
- 법률 전문가 검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명 및 날인: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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