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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세법개정안 상세본 원본파일
    일반 정보 2024. 7. 31. 10:46
     
     

    기획재정부에서 2024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2024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은 상속세가 대폭 변경됐는데요. 상속에 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4 세법개정안 상세본, 요약본 파일 공유합니다.

    2024 세법개정안

    첨부파일
    2024 세법개정안(상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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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24 세법개정안(개조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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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주요내용

     

    정부는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를 위해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조정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4 세법개정안에는 먼저, 물가와 자산 등의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 및 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물가와 주택가격이 1997년 대비 각각 2.0배,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상승한 것을 고려해, 상속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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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10% 세율 적용 구간이 기존의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은 2억원 이하에 대해 10%, 5억원 이하에 대해 20%, 10억원 이하에 대해 30%, 10억원 초과에 대해 40%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됨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조정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 지원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결혼, 출산, 양육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 서민, 중산층,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2024년 6월 19일에 발표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으로, 혼인신고 후 3년간 (2024년~2026년) 1회 한정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세법개정안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추가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게는 납입액(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총급여액이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이자소득(500만원 한도)을 비과세합니다.

    아울러,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습니다. 24년 6월 19일에 발표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 및 고령자·기타유자 세액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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