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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환급일 언제 지급될까
    일반 정보 2024. 7. 29. 12:49
     
     

    연말정산 후에는 환급금이

    과연 언제 지급될지 기다려지게 됩니다.

    환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13월의 월급처럼

    1개월치 급여만큼 받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과연

    언제 지급되는 걸까요?

    1. 연말정산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

     

    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회사에서도

    자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이 대략 1월 중순경입니다.

    연말정산을 환급받는 사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개인도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월급에서 차감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2월 월급일 전까지

    연말정산 계산을 마무리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계산이 끝났다면

    2월 월급줄때 추징할 사람들은

    월급에서 떼고

    3월 10일까지 전년도분

    전체 근로내역(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까지

    같이 제출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서

    회사 근로자 전체 환급내역을 정리해서

    세무서에 환급액 청구를 하고,

    세무서에서는 회사에서 제출한

    환급 자료 검토를 해서

    회사 대표 계좌로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송금해 주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국세청에서 환급액이 입금되면,

    개인 환급계좌를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입금을 해주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이로써, 연말정산 환급이 마무리됩니다.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 : 연말정산 자료 취합

    ▶2월 : 연말정산 계산

    ▶3월 10일 : 연말정산신고(환급액청구)

    ▶3월 중 : 환급액 회사 입금

    ▶3월 말 : 환급액 개인 개별 입금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 계산을

    빨리해서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2월 중에 하게 되면 2월 중에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중순~말일쯤 개인이 받게 됩니다.

    2.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한 경우

    연말정산을 회사에 재직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 퇴사 후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럴 때는 전에 재직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는데

    이 시점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 소득을 신고해야 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 세액이 발생했다면

    이때 환급액은 7월경 개인적으로 입금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정리

    연말정산 환급액 지급 시기 정리

    환급액 지급 시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회사에 신고한 경우 : 3월 중순~말일 경 환급

    ▶개별적 신고한 경우 : 7월경 환급

    과거에 혹시 연말정산 환급을 못 받았거나

    덜 받았다면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5년 치 세금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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