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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방법(연말정산)
    일반 정보 2024. 7. 24. 09:47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

    회사에서 급여나 경리업무를 하시는 분은 9월부터 아마 연말정산 오류혐의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때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세법 관련 업무를 할 때는 두 가지의 법을 한꺼번에 참고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가산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더 세부적인 내용은 소득세법에서 추가(특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

    다행히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국세기본법만 참고하면 되는데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항목을 보면 됩니다.

    국세기본법

    역시 법은 길어서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쉽게 계산식으로 표시해놨습니다.

    • 가산세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최대는 10%까지만 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정신고액 50만원 가산세

    근로자 A가 22년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적공제를 잘 못 넣어서 정산 환급액은 50만원이 맞다면 50만원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

    추가납부세액 50만원에 이제 가산세를 더하면 되는데요.

    구분
    금액
    당초환급세액
    (1,000,000)
    수정환급세액
    (500,000)
    추가납부세액
    500,000
    가산세
    ?

    원천징수 다행히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기 때문에 위 계산식 납부지연 1개만 계산하면 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500,000 × 3%) + (500,000 × 2.2/10000 × 지연일수)

    여기서 이제 또 지연일수가 문제인데요.

    원천세 가산세를 계산할 때 지연일수 기산일을 2월 10일로 합니다.

    2월 10일에 연말정산내용을 포함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9월 10일에 가산세를 납부한다고 하면 지연일수는 2월10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일자를 계산하면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지연일수는 총 213일로 계산되고요. 213일 다시 계산식에 넣어보면요.

    • 납부지연가산세 = (500,000 × 3%) + (500,000 × 2.2/10000 × 213일)
    • 납부지연가산세 = 15,000원 + 23,430원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

    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213일을 다시 나눠야 합니다.

    중간에 세법이 한번 바껴서 이자율이 2.5로 적용된 기간이 있거든요. 22년 2월 10일 ~ 22년 2월 14일의 5일간은 2.5/10,000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2.2/10,000의 이율로 적용합니다.

    다시 계산해보면요.

    • 납부지연가산세 = (500,000 × 3%) + (500,000 × 2.5/10000 × 5일) + (500,000 × 2.5/10000 × 208일)
    • 15,000원 + 23,505원 = 38,500원(원단위절사)

    수정세액 50만원에 대한 최종 가산세는 납부기한을 9월 10일로 했을 때, 38,500원으로 산출되고 여기에 10%의 지방세 가산세를 또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가산세 최대 10%

    만약 귀속연도(수정연도)가 22년 이전이라면 가산세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연일수를 넣어서 계산해보면 가산세 최대 한도인 10%가 이미 넘기 때문에 그냥 10%로 계산하면됩니다.

    구분
    국세
    지방세
    수정신고세액
    500,000
    50,000
    가산세
    50,000
    5,000
    • 605,000원 = 국세 + 지방세 + 국세가산세 + 지방세가산세 = 최종납부금액

    수정신고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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