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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방법(연말정산)일반 정보 2024. 7. 24. 09:47
회사에서 급여나 경리업무를 하시는 분은 9월부터 아마 연말정산 오류혐의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때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세법 관련 업무를 할 때는 두 가지의 법을 한꺼번에 참고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가산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더 세부적인 내용은 소득세법에서 추가(특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국세기본법만 참고하면 되는데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항목을 보면 됩니다.
국세기본법
역시 법은 길어서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쉽게 계산식으로 표시해놨습니다.
- 가산세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최대는 10%까지만 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정신고액 50만원 가산세
근로자 A가 22년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적공제를 잘 못 넣어서 정산 환급액은 50만원이 맞다면 50만원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 50만원에 이제 가산세를 더하면 되는데요.
구분금액당초환급세액(1,000,000)수정환급세액(500,000)추가납부세액500,000가산세?원천징수 다행히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기 때문에 위 계산식 납부지연 1개만 계산하면 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500,000 × 3%) + (500,000 × 2.2/10000 × 지연일수)
여기서 이제 또 지연일수가 문제인데요.
원천세 가산세를 계산할 때 지연일수 기산일을 2월 10일로 합니다.
2월 10일에 연말정산내용을 포함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9월 10일에 가산세를 납부한다고 하면 지연일수는 2월10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일자를 계산하면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지연일수는 총 213일로 계산되고요. 213일 다시 계산식에 넣어보면요.
- 납부지연가산세 = (500,000 × 3%) + (500,000 × 2.2/10000 × 213일)
- 납부지연가산세 = 15,000원 + 23,430원
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213일을 다시 나눠야 합니다.
중간에 세법이 한번 바껴서 이자율이 2.5로 적용된 기간이 있거든요. 22년 2월 10일 ~ 22년 2월 14일의 5일간은 2.5/10,000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2.2/10,000의 이율로 적용합니다.
다시 계산해보면요.
- 납부지연가산세 = (500,000 × 3%) + (500,000 × 2.5/10000 × 5일) + (500,000 × 2.5/10000 × 208일)
- 15,000원 + 23,505원 = 38,500원(원단위절사)
수정세액 50만원에 대한 최종 가산세는 납부기한을 9월 10일로 했을 때, 38,500원으로 산출되고 여기에 10%의 지방세 가산세를 또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가산세 최대 10%
만약 귀속연도(수정연도)가 22년 이전이라면 가산세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연일수를 넣어서 계산해보면 가산세 최대 한도인 10%가 이미 넘기 때문에 그냥 10%로 계산하면됩니다.
구분국세지방세수정신고세액500,00050,000가산세50,0005,000'일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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