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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 방법(근로소득세 홈택스)카테고리 없음 2024. 7. 24. 12:36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월급에서 뗀 세금을 원천세라고 하고요. 매월 10일까지 정기적으로 세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라고 하고요.
원천세가 잘못 됐으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사유
원천세가 잘못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월급은 지급했으나 근로자 수가 틀린경우, 지급금액이 다른경우, 원천징수한 세금이 다른 경우 등등 사유는 많이 있는데요.
수정신고 사유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말정산 수정신고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매년 2월분 원천세에 연말정산을 반영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데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이 잘못된경우에도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2가지
원천세가 잘 못 신고 됐는지를 어떻게 아나요?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옵니다.
해당 근로자 연말정산이 잘못됐으니 다시 신고하라고요.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수정신고
- 근로자 직접 수정신고
회사에서 근로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할 수 도 있고요.
다른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수정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근로자본인들에게 직접 신고 하실래요? 물어보면 대부분이 잘 모른다고 대신해달라고 합니다.
간혹, 가족중에 사업을 하셔서 세무사를 알고계신분은 직접 하시기도 하는데요.
원천세 수정신고는 회사에서 해주는것이 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수정신고 할때와 근로자 본인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천세 가산세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따로 다뤄 보기로 하겠습니다.
회사 원천세 수정신고
회사에서 원천세를 수정신고를 하려면 홈택스에서 이전 제출내역을 불러와서 수정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이 잘 못돼서 수정신고 할 때는 귀속연도 2월분을 불러오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원천세신고-일반신고
- 세금신고-수정신고
- 귀속연도(2월분) 확인
- 신고서 불러오기
홈택스-원천세신고
(최근에 홈택스 화면이 변경되었네요)
지급액 환급금액 수정
이전 신고서를 불러오면 원천세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는 보통 환급을 많이 때문에 환급액을 줄이고 그 차액만큼은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총지급금액은 바뀔수도 있고, 변동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인원도 마찬가지로 변동이 있을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액은 수정해줘야 하는데요. 환급액을 줄이려면 A06코드에서 세액을 변경하면 되고요.
간이세액을 높이려면 A01 코드에서 세액을 변경하면 됩니다.
A01에서 조정하든, A06에서 조정하든 환급액은 줄어들고 납부금액은 커집니다.
변경할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 급여 프로그램으로 해당항목을 수정해서 모의 계산해보거나, 홈택스에서 근로자 개인분 지급명세서를 수정해보면 차액이 계산됩니다.
저도 이번에 원천세 수정신고 할 사항이 있었는데, 환급을 많이 받은 근로자의 환급액을 줄여야 하므로 A06코드 에서 세액을 변경했습니다.
환급액은 (-)마이너스로 표시되므로 부호 헷갈지기 않게 유의하시고요.
환급액을 줄이려면(추가로 더 납부하려면) 마이너스 금액이 작아져야 합니다. 그만큼 환급을 덜 받았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홈택스 수정금액 입력
A06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A04에 반영되고요. 다시 합계금액이 A10에 반영됩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면 (18)조정대상환급세액도 변경되어있고 (20)차월이월 환급세액도 변경되어 있을겁니다.
금액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이제 신고서 제출은 끝났고요. 추가 납부세액만큼만 납부하면 원천세 수정신고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