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일반 정보 2024. 7. 2. 12:29
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부분 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지원내용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 (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 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산 신청: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일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 상담콜센터 (0) 2024.07.02 치매안심센터 (0) 2024.07.02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0) 2024.07.02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0) 2024.07.0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0)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