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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일반 정보 2024. 7. 2. 12:05
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맞춤형 서비스로 돌봐드립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 20%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재가급여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 -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대여
장기요양 급여비용 15%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급여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방문/우편/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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