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일반 정보 2024. 7. 1. 20:09
지원대상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회서비스용: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민간형(시장형사업단 등) : 60세 이상
지원내용
공익 활동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사회 서비스형 : 취약계층 돌봄, 안전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취업알선형: 민간기업 등에 취업 알선 및 연계
시니어 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시장형사업단: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5인 이상) 고용 기업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주소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
'일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0) 2024.07.0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0) 2024.07.02 시니어 인턴십 사업 (0) 2024.07.01 질병코드 K210 보험금 청구 (0) 2024.02.28 질병코드 J304 실비청구 될까? (0)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