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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일반 정보 2024. 7. 2. 09:43
지원대상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지원내용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 4대보험 가입 ※ 자치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은 상이함
신청방법
사업참여 안내 및 참여 자치단체 선정(고용노동부)
운영지침 마련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및 참여자 모집 (수행기관)
근무 수행 및 급여지급 (참여자,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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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정산 및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문의
고용노동부(☎1350,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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