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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140만원 감면 조건(24년 이후부터)
    일반 정보 2024. 7. 25. 10:28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낮아지면 청약 특공이나 자동차 취득세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나는데요.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기준이 바뀔경우 감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취득세 다자녀 감면 현재는?

    자동차 취득세 규정이 현재는 어떤지 먼저 정리해보면요.

    •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면
    •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40만원 감면
    • 1대만 적용

    면제하거나 140만원 감면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면제는 아예 취득세를 빼주는 거고, 감면은 140만원 한도로 깍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 면제 - 7인 이상 10인 이하 승용차
    • 140만원 감면 - 이외 승용차(일반승용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즉,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면제 대상차량과 감면대상 차량이 다릅니다.

    만약 9인승 카니발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둡니다.

    5인승 그랜저는 취득할 경우는 140만원 한도로 감면해 줍니다.

     
     

    기아 카니발, 현대 그랜저

    자동차 취득세 7%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가격(부가세 제외)의 7%입니다.

    만약 4천만원 짜리 9인승 카니발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는 대략 40,000,000 × 7% = 2,800,000원 입니다.

    9인승이므로 280만원 전액 면제입니다.

    4천만원 그랜저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140만원 한도로 감면해주므로, 280-140=140만원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행안부와 협의해서 24년 일몰 시기에 맞춰 개정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감면 규정은 3명에 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니, 이 기준을 2명으로 낮추고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액 면제를 할지 일부감면을 할지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140만원 한도를 유지할지 혹은 한도를 늘릴지 대상차량을 확대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보도자료

    현재까지 결론은 기존 3명 자녀의 경우만 혜택을 봤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2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취득세는 환급이 안 되는 세금입니다. 등록하면 끝이죠.

    혹시 차량 구입을 고민하고 있는 자녀 2명 가구라면 취득시기를 조금 늦춰서 혜택을 받는게 이득입니다.

    취득시기를 늦추는 하나의 방법으로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나눠서 부과하고 징수습니다만 현재는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취등록세감면은 사실 틀린표현이고요. 취득세 감면이 맞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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