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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차이(취등록세 통합)일반 정보 2024. 7. 25. 09:45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가 별도로 있고, 등록세가 또 따로 있는데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떤차이가 있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취등록세는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취등록세?
과거(2011년 이전)에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따로 부과받아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가령, 취득세 2%, 등록세 2%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이 체계가 2011년 부터 취득세로 모두 통합되었습니다.
취등록세 용어가 익숙하다보니, 취등록세로 지금도 부르고 있지만 2011년 이후에는 그냥 '취득세'만 있습니다.
과거 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세2%, 등록세5% 이런식 이었는데 지금은 취득세만 7%입니다.
취등록세 통합
등록세도 있는데?
등록세가 없어진건 아니고, 등록세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 등록세는 언제납부하느냐.
가장 많이 내는 경우는 은행 저당 잡을 때 납부하는것이 등록세입니다.
정확하게는 등록면허세(등록분)이고요. 등기내용을 수정한다던가. 차량에 저당을 잡을 때도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할때 납부해야 했었던 등록분이 취득세로 합쳐지고 지금은 등록세는 아예 별도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위한 취등록세는 아니고요. 그냥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차량) 등록세 부과되는 경우
아주 아주 간혹, 부동산 혹은 자동차를 취득할 때 등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 부과제척기간이 넘은경우
세금은 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세금이라고 무기한 무조건 부과하는건 아니고, 세목별로 5년, 7년 혹은 10년 이내 부과하도록 지정해 놨습니다.
등록분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골 무허가 주택이나 상속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관청이 놓치는 경우도 있고, 사망한 사실을 몰라서 부과를 못하는 경우 등 아주 드물게 존재하긴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취득세는 부과못하고 등록세만 부과를 합니다.
등기(등록)를 하려면 취득세 혹은 등록세 납부내역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취득세는 부과를 못했지만 등록세는 납부를 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합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해졌지만, 아무튼 현재는 부동산 등록세만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는 아주아주 드물게 있고, 취등록세가 합쳐져서 취득세만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위에서 설명드렸고요.
면허분은 등록분과 아예 성격이 다릅니다.
식당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구청에 영업신고(허가)를 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것이 바로 등록면허세 면허분(면허세)입니다.
면허세는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 1번 납부하고, 매년 1월에 자동갱신된것으로 간주되어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면허세는 업종별로, 거주하는 지역(시,군 단위)별로 금액이 다른데요. 면허세 부분은 다음포스팅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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