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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세금 과세 정당 판결일반 정보 2024. 7. 25. 07:50
복지포인트 많이 받으시나요?
근무계약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는데요. 복지포인트는 또다른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되서 세금을 떼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와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소득아님
2019년 대법원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먼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복지포인트 과세
즉,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세금을 안 뗍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달리 일반 사기업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세 포함시켜서 근로소득세를 떼고 납부하고 있었는데, 한화손해사정도 이곳중 하나 였습니다.
공무원은 과세를 안해서 세금 안 떼는데, 왜 우리는 세금떼냐고 행정소송을 제기 하게 됩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서울행정법원을 상대로 이미 복지포인트에 세금과세한 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했습니다.
법원판단은 복지포인트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매년 지급하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좀 애매합니다. 자주 듣는 손에잡히는 경제에서는 이렇게 예시를 들더라고요.
회당 3만원을 받고 과외를 하는데, 과외를 하러 갈때마다 학생 부모님께서 3천원짜리 음료수를 준다면.
과외의 대가는 3만원일까요, 3만 3천원일까요.
이번 법원이 음료수 3천원까지 포함해서 과외소득(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은 왜?
형평성에 좀 어긋나기는 하지만, 사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공무원법을 적용받고,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죠.
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하면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합니다.
사실, 공무원들도 본인들이 일반 회사원과 비슷한 근로자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일반 회사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고, 공무원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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