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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정산소득세(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계산방법일반 정보 2024. 7. 24. 13:32
연중에 퇴사를 하게 되는경우에도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이를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중도퇴사자의 중간정산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중간정산소득세
다음의 근로자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40세 중반
- 연봉 6천만원(월급 5백만원)
- 6월 30일 퇴사
월급 5백만원 받는 근로자가 일년의 절반인 6월 30일까지만 근무한 경우 중도정산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정산소득세 환급되는 경우
월급이 5백만원이라면 한달에 대략 세금으로 약30만원정도를 공제합니다.
1년 전체기간동안 근무했을 경우 1년 동안 납부하는 소득세는 30만원 × 12개월 = 360만원이 되는데, 6개월만 근무했으므로 180만원만 소득세로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동안 납부한 소득세는 내가 연말까지 계속근무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세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개월만 근무했으므로 내 연봉은 6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 되고, 3천만원에 대한 세금 즉, 월급 2백5십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월급 5백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많이 납부한 셈입니다.
이럴 때는 중간정산소득세를 환급받습니다.
회사입장에서도 근무자가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 대신 중도정산을 해줘서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중도정산 소득세
중간정산소득세 추징되는 경우
중도퇴사를 하면 대부분이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왜냐하면 연중에 퇴사 했으므로 내 연봉이 작은반면 세금은 많이 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도퇴사하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추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도정산소득세가 추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매월 월급에서 내 세금을 아예 안 뗐거나 적게 뗀 경우에는 중도정산 결과 세금이 추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세금 환급은 낸 만큼만 돌려받음
중도정산이든 연말정산이든 돌려받는 세금은 내가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한도로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무조건 더 받는게 아니고요.
1년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월급에서 뗀 세금이 200만원일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가령, 전액 환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낸 세금만큼만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추징은 내 소득대비 월급에서 뗀 세금이 적기 때문에 더 떼는 겁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징이 나왔다면 내 소득은 많은데 연중에 내 월급에서 뗀 세금이 적은 겁니다.
(중도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정산(중도정산)을 받았더라도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환급을 더 받을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포스팅에서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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