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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80%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일반 정보 2024. 7. 24. 12:27
월급쟁이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받기 때문에 이때 공제하는 세금을 근로소득세라고 하고요.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행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매월 월급명세서에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 자세히 본적 있으신가요?
너무 적나요? 많나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80%로 바꾸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월급 500만원일경우 세금
세전 월급이 500만원(연봉 6천만원)이라면 한달에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지방세를 포함해서 평균 37만원정도를 냅니다.
37만원은 원천징수세액을 100%로 선택했을 때 내는 금액입니다.
100%가 무슨말이냐고요? 위 사진에서 자세히 보시면 80%, 100%, 120% 세가지요율로 세금이 각각 계산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요율을 80%로 설정하면 100%로 설정했을 때보다 적게 떼고요. 반대로 120%로 설정하면 많이 뗍니다.
위의 근로자 월급 500만원의 경우에서 요율을 80%로 설정하면 세금이 3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세금을 적게 떼니까 내 월급 세후 실수령액은 당연히 더 많아 지고요.
원천징수소득세율 80% 100% 120%
80%, 100%, 120% 선택가능
소득공제신고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매월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많이 뗄건지, 적당히 뗄건지, 적게 뗄건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천징수세율에 따른 효과
연중에 세금을 많이 떼면(120%설정) 매월 받는 세후월급은 줄어들지만 세금을 많이 떼갔으니까 연말정산할 때 돌려받는 환급금액이 많아집니다.
요율120%효과원천징수세금많음세후월급적음연말정산환급금많음
반대로 연중에 세금을 적게 떼면(80%설정) 매월 받는 세후월급은 많아지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적게 받습니다.
요율80%효과원천징수세금적음세후월급많음연말정산환급금적음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떼고 다시 연말정산 환급으로 많이 받는 것이 이득일까요?
아니면 세금을 적게 떼면서 세후 실수령액은 높이고 연말정산 환급액을 적게 받는 것이 이득일까요?
연말정산은 내 소득대비 소비와 비교해서 1년간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1년간 총 내는 세금은 80%로 설정하나 120% 설정하나 연말정산을 통해서 똑같아 집니다.
받는 액수가 같다면 조금씩 이라도 그 돈은 빨리 받는게 이득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좀 극단적으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1천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나한테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A - 1천만원을 지금 바로 받는다.
- B - 1년 후에 1천만원을 받는다.
당연히 A선택이 이득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받을돈을 무조건 빨리 받아야 합니다.
화폐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계속오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천만원으로는 아이폰 10개 살 수 있지만 1년 뒤에는 1천만원으로 아이폰 10개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무이자
또 하나 연말정산에 가장큰 맹점이 있는데요. 바로 무이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는 이자가 안 붙어 있습니다.
내가 작년 1월부터 낸 세금을 미리 떼가서 그 다음해 2월에 돌려주면서 이자를 안 붙여서 줍니다.
무려 1년 넘게 내돈을 갖고 있으면서 말이죠.
위 근로자 예에서 100%로 설정했을 때 세금과 80% 설정했을 때 세금은 8만원(37만원-29만원) 차이가 납니다.
매월 8만원 세금으로 미리 더 떼 봤자 내가 8만원 더 받아서 쓰던가 아니면 다른데 묵혀두는게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80%로 설정해서, 평소에 받는 세후 월급을 많이 받고 연말정산때는 환급금을 줄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요율 변경방법
원천징수요율은 세 가지만 선택가능합니다.
- 80%
- 100%
- 120%
특정 금액으로는 설정이 불가능합니다.(매월 1만원만 소득세 낼게요. 안됩니다)
원천징수요율 변경방법은 회사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본인 급여조회 프로그램 내에서 본인이 직접 변경가능 할 수도 있고요.
월급 담당자 한테 따로 요청해서 원천징수요율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규모, 회사 프로그램에 따라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요율 변경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받을 돈을 최대한 빨리 받고,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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