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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시험 1차 과목(선택과목 비율 및 공인어학성적 기준)
    일반 정보 2024. 7. 24. 13:22
     
     

    거의 모든 직장인의 마음속에 전문직에 대한 열망이 있으실것 같은데요.

    직장에서 세금과 회계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세무사에 도전하고 싶어졌습니다.

    (합격하신분들 리스펙)

    사실, 한 7~8년전에 세무사 1사 시험에 응시 했었는데요. 당연히 낙방했고 그 뒤로 손을 놨었는데 다시 도전해볼까 합니다.

    직장인은 평균 수험기간 5년 잡으라던데, 무섭고 떨리고 흥분됩니다.

    세무사 1차 시험준비

    세무사 회계사 차이

    사실, 세금관련 일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와 회계사의 차이를 잘 모르는게 당연한데요.

    세무사와 회계사는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회계사 업무 범위가 훨씬 넓고요. 회계사 시험이 더 어렵고 공부양도 많습니다.

    개인, 법인의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일을 주로 하는 쪽이 세무사이고요.

    회계사는 주요 업무가 세금신고 대행보다는 감사쪽이 더 많습니다.

    회계사는 세무사가 하는일(세금신고대행)을 할 수 있지만 세무사는 회계사가 하는 감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는 주로 빅4라고 불리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회계법인에 소속되서 일을 하는 반면 세무사는 주로 개업쪽을 많이 선택합니다.

    세무사 1차 시험과목

    세무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차,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1차 시험과목으로는 영어를 포함해서 5과목인데, 이중에 선택과목이 있어서 처음 공부를 할 때 고민이 많이 됩니다.

    • 재정학
    • 세법학개론
    • 회계학개론
    •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 1
    • 영어(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세무사 1차 시험과목중에 재정학개론,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은 필수과목입니다.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를 해야하는데 수험생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22년 통계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선택과목
    응시자수
    선택비율
    상법
    4,244
    34.0%
    민법
    1,275
    10.2%
    행정소송법
    6,977
    55.8%

    세무사 1차 응시생 12,496명중에 6,977명이 행정소송법을 선택해서 시험을 봤고요, 비율로 계산해 보면 절반이 넘는 55.8% 행정소송법으로 응시를 했습니다.

    가장 적게 선택한 과목은 민법이고요, 비율은 약 10%입니다.

    상법은 34%를 선택해서 응시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번이라도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민법이라는 과목이 실생활과 많이 연결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기가 까다로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1차 시험과목을 선택할 때 민법은 일단 제껴두고 상법이냐 행정소송법이냐를 두고 고민을 합니다.

    상법과 행정소송법 문제가 주로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문만 외우면 시험 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저는 상법으로 선택해서 세무사 시험에 응시해보려고 합니다.

    세무사 시험 통계

    세무사 학원

     

    세무사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다보니 독학으로 공부하는것이 힘든 영역입니다.

    세무사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학원은 위나우(위너스, 나무, 우리경영)이 유명하고요. 에듀윌이나 해커스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 위너스
    • 나무
    • 우리경영
    • 에듀윌, 해커스

    위나우 3곳이 아무래도 강의경력이 오래됐고, 유명한 강사분들도 많아서 아마 대부분의 세무사 수험생이 이 세곳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강사분들은 다 뛰어나서 샘플강의를 들어보고 본인에게 맞는 강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어학성적 대체 시험

    세무사 1차 시험에 영어 과목이 있는데,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를 대신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영어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플 71점 이상(IBT)
    • 토익 700점 이상
    • 텝스 340점 이상
    • G-TELP 65점 이상
    • FLEX 625점 이상

    위 다섯가지 시험중에 한가지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토플, 텝스는 어렵고 만만한게 토익입니다.

    사실 지텔프나 플렉스는 세무사 시험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공인영어점수로 토익이 편할까요, 지텔프(G-TELP)가 편할까요.

    토익 VS G-TELP

    지텔프 시험은 응시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기준점수 65점이라는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감이 없습니다.

    지텔프 공식홈페이지에 토익과 비교 점수표가 있는데요.

    GTELP 토익 점수비교

    G-TELP 65점은 토익 700점대 초반정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지텔프는 실제 응시를해봐야 난이도를 알 수 있을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토익과 비교해보면 다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분
    G-TELP
    토익
    응시료
    66,300원
    48,000원
    시험빈도
    약 2주
    약 1달
    고사장
    적음
    많음

    지텔프가 토익보다는 비싸지만 시험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고사장이 전국 대도시에서만 시행되서 지방에 있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토익으로 공인영어점수를 준비하는게 유리해보입니다.

    지텔프 시험 볼 수 있는 고사장은 13곳입니다.

    • 서울, 대구, 부산, 대전, 고양, 광주, 수원, 울산, 인천, 전주, 창원, 청주, 춘천

    토익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응시가 가능하고요.

    지텔프(GTELP) 고사장

    토익 본지가 오래되서 그사이에 시험 난이도도 올라갔을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1차 세법과 회계학부터 공부해보고 영어점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제 글을 보시는분중에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보이는곳에서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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