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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수당 신청일반 정보 2024. 7. 10. 11:55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기준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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