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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일반 정보 2024. 7. 10. 14:22
[ 목차 ]
1.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2.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보조 기기
8분류 75품목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 용구 등
소모품 12품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
처방전 불필요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 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소모품 포함),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 안경 및 콘택트렌즈,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3.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4.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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