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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점포지원일반 정보 2024. 7. 10. 15:05
[ 목차 ]
1.지원대상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창업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MBA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2.지원내용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
3.신청방법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
※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
(www.debc.or.kr)에서 다운로드
4.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 www.debc.or.kr)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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