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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 공학기기에 한함)
2.지원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지원(42개 품목)
- 정보접근용, 작업기구용, 의사소통용, 사무보조용, 장애 특성과 업무 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 원 (중증 2,000만 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 타 기관(정보 통신보조 기기 보급 등 8개 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복 불가
3.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신청: 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
4.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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