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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
    일반 정보 2024. 7. 10. 16:22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

     

    [ 목차 ]

       

      1.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며 직전학기 C0수준(70점 /100점 만점) 이상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사람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배제 가능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

       

      2.지원내용

       

      일반 교내 근로 :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봉사 유형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일반 교외 근로 :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취업 연계 유형  :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

       

      시간당 지급

       

      교내 9,860원(대학 대응투자 20% 포함)

       

      교외 1만 2,220원(시급 외에 대학 및 근로 장학기관의 추가 장학금 지원 가능)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

       

      최대 인정 근로시간

       

      학기당 최대 520시간(방학 포함)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 학과) 원격대학 학생, 농어촌 지역 교외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

      3.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신청 기간 중)

       

      4.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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