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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안 바꾸면 보험 혜택받지 못한다!?(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반 정보 2024. 2. 26. 06:52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때 대신 배상해주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줄여서 일배책이라는 약칭으로도 부르죠. 저렴한 비용과 넓은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죠.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할 수 있는 범위와 가입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대상 범위일상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그 이름과 상품 종류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가 조금씩 달라 꼭 확인이 필요해요!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상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13세 미만 자녀까지 보상
3.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본인(피보험자)의 자녀만 보상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받을 수 있는 대표 사례
1.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
좁은 길을 걷거나 빠르게 걷다 보면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부딪히면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되었다면 발생한 핸드폰 수리 비용을 일상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2.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누수 보상의 경우, 아랫집에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아랫집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누수 방지 목적으로 우리 집을 수리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법원의 새로운 판결로 인해 우리 집 수리 비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세요!3.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친 경우
자전거 사고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 혹은 차량 등에 부딪혀서 병원비나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도움을 받아 배상할 수 있어요! 대인, 대물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사람과 차량 모두 보상이 가능하답니다.4. 자녀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있어 미성년자 자녀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할 경우에도 배상이 가능합니다!*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역시 자기부담금이 존재하여 자기부담금 이하의 금액은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금은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가입했어도 보장 못 받을 수 있다!?
1. 이사를 했는데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등록한 주소와 소재지가 달라질 경우 반드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험사에 전화하여 주소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이 들어간 보험 상품의 주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 누수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거주지 불일치로 배상을 대신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실거주하는 것을 증명하면 가능하기도 하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미리 변경하는 것을 추천해요.2. 직업 변경이나 오토바이 운전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을 경우
모든 보험이 그렇듯 보험 가입 이후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해요! 직업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나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특히 사무직 근무를 하다가 현장직 근무로 옮기는 경우는 반드시 알려야 보장을 못 받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을 하게 될 경우도 동일하게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는다면 사고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3. 지진, 해일, 홍수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는 매우 넓지만 지진, 해일,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최근 기상 변화로 홍수나 산사태 등의 천재지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은 풍수해 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침수차 특약 등으로 별도 대비가 필요한 점 꼭 기억해 주세요.*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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