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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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공학기기지원일반 정보 2024. 7. 10. 15:51
보조 공학기기지원 신청[ 목차 ] 1.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 공학기기에 한함) 보조 공학기기지원 신청 2.지원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지원(42개 품목) - 정보접근용, 작업기구용, 의사소통용, 사무보조용, 장애 특성과 업무 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 원 (중증 2,000만 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 타 기관(정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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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점포지원일반 정보 2024. 7. 10. 15:05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목차 ] 1.지원대상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창업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MBA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2.지원내용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3.신청방법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 ※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 (www.deb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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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일반 정보 2024. 7. 10. 14:31
[ 목차 ]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의 성인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대여 조건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 대여목적 생업자금·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금리 연 최고 2% (2021년 2분기 신규자부터)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 3.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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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일반 정보 2024. 7. 10. 14:22
[ 목차 ]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1.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2.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보조 기기 8분류 75품목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 용구 등 소모품 12품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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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일반 정보 2024. 7. 10. 12:48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신청[ 목차 ]1.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영역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2.지원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기초수급(의료·기초·주거)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 : 최대 20만 원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까지 신청한 경우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신청3.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령 후(또는 보건소 방문) 발달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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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수당 신청일반 정보 2024. 7. 10. 11:55
장애아동 수당 신청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기준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장애아동 수당 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아동 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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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 씨앗통장 대상 신청일반 정보 2024. 7. 10. 07:51
디딤 씨앗통장 신청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 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 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입양 아동: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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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일반 정보 2024. 7. 8. 20:20
기초생활 생계급여 신청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 급여 수급(권)자 ※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 공단시설 거주자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기초생활 생계급여 신청 지원내용 일반 수급자 가구 구성 인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