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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차이점 정리
    일반 정보 2024. 7. 26. 10:28

     

     
     

    회사에서 월급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신고도 하고요.

    세금이 일반인들에게 부담스러운 점은 용어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신고는 일단 돈을 내는 개념

    세금에서 '신고'는 일단 돈을 낸다는 개념입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세율은 세금의 종류마다 다르고, 계산법도 각 개별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튼 'OO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개념까지 깔려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납부할 세금이 0원이 나오기도 하지만요.

    수정신고 - 더 내야 겠네

    신고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냈으면 수정신고는 기존 신고서를 수정해서 추가로 더 낸다는 의미 입니다.

    신고 하고 집에와서 다시 계산해 보니 '아차 이걸 빼먹었네, 더 내야 겠네' 이런개념이 수정신고 개념입니다.

     

    누가 세금을 자진해서 더 내는 사람도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세금에는 본세보다 더 무서운 가산세가 있기때문에 자진해서 미리 내는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수정신고 안 하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걸리면 납부할 금액이 엄청 불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정청구 - 너무 많이 냈군

    위 경우와 반대로 집에 와서 계산해보니 세금을 너무 많이 납부한 겁니다.

    이럴때 하는것이 경정청구 입니다.

    경정청구는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 세금을 다시(경) 결정해달라고 청구합니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신고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계산은 맞는지 자체적으로 세금을 확정시킵니다. 이러한 절차를 '결정'이라고 합니다.

     

    결정 절차를 다시 해달라는게 바로 경정청구가 되겠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이므로 환급청구와 보통 같이 진행됩니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환급대상이 되신분들은 경정청구서와 함께 환급신청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 너무 늦게 신고함

    기한 후 신고는 기존 신고기한까지 놀고 있다가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취득세는 잔금내고 60일 후까지 등 각 세목마다 신고기한이 있는데 이를 넘겨서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입니다.

    기한을 넘겼으니 당연히 연체금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꽤 큽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세금은 일단 기한내에 어떻게든 신고먼저 하고 나중에 수습하기도 합니다.

    기한 후 신고보다는 일단 신고하고 수정신고하는 방법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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