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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감면 실거주 요건 판단(생애최초 전입신고 필수)
    일반 정보 2024. 7. 26. 11:00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관세도 있지만 내국세가 아니므로) 지방세의 대표적인 세목이 취득세인데요.

    취득세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중에 실거주 요건이 붙은 항목이 많은데요.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조세심판원 이란

    대한민국에는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세무서, 구청, 시청 등에서 세금을 개인한테 부과했는데 너무 많거나 억울한경우 세무서나 구청, 시청에 직접 이의 신청을 할수도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조세심판원에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부과된 세금이 억울하니 조세심판원에서 판단좀 해주세요'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심판청구라고 합니다.

     

    취득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억울하거나, 감면 받은 취득세를 토해내라고 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억울하면 조세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취득세 감면 사항중에 실거주 요건으로도 심판청구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판단

    • 상시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의 상황과 주장은 이렇습니다.

    청구인(민원인,개인)은 취득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감면을 받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청(구청)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시 거주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감면 받을 취득세를 뱉어내라고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청구인은 전입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시 거주 위반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뱉어내라는 것은 억울하다고 청구했습니다. (기각)

    조세심판원이 판단을 내릴 때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기각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 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과세규정이나 감면규정 등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즉, 결론은 취득세 감면요건에 상시거주(전입신고를 말한다) 항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추나 확대해석말고, 일단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았다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200만원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감면 요건중에 3개월이내 해당주택에서 상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는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조세심판원 판단처럼 실제 거주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감면받은 취득세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혹시, 청약 등 다른 요건 때문에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취득세를 토해낼 수도 있으니 200만원 감면 받았다면 꼭 전입신고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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